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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' 효력을 법원이 인정.
재판부, "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"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.
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,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3~5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·기각.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신청은 인정, 당헌 개정 후 새로 출범한 '정진석 비대위'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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