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니투데이/1면

택시 호출료 5000원·강제휴무 폐지

미래를꿈꾸며 2022. 10. 5. 17:19
반응형
SMALL

'심야택시난 완화대책' 발표. 이달부터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호출료 최대 4000~5000원으로 오른다. 연말부터 서울 심야택시 할증률 최대 40% 높아지면 기본요금 호출료 포함 최대 1만원.
서울 심야시간 택시 호출 5명 중 1명만 성공. 택시 수요 부족 아닌 택시기사 부족. 기사들 택시보다 수입 많은 배달, 택배로 떠나.
수도권 현행 심야시간 호출료 최대 3000원,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상향. 호출료 80~90% 택시기사에게 배분. 승객 호출료 지불시 목적지 표시없이 강제배차, 콜 거부 배제 방침. 50년간 유지한 '택시부제'도 해제. 법인택시 인력난 해소 위해 택시운전자격 보유자(범죄경력 조회완료자) 희망시 근로계약 후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, 취업절차 간소화. 대형승합 택시로의 전환요건 폐지, '타다' 모델도 활성화. 심야시간에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방안, 택시기사 처우개선 위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(월급제) 지침도 재검토.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즉시 택시운전 가능한 임시자격 부여같은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.

반응형
LIST